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5 조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