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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고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조회 법도망에 따르면 강제보고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보고를 포인터로 하는 것이다. 신고 주체는 직장에서 미성년자가 불법침해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불법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침해 강제보고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 (시범) 은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위, 교육부, 공안부, 민정부, 사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중앙, 전국부녀련 등 9 개 부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미성년자 침해 강제보고제도다. "의견" 은 9 종 미성년자가 불법 침해를 당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