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 조 민사 소송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