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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반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반언을 금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민사활동과 민사소송에 종사할 때 자신의 말에 대한 각종 표현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전 말을 부정하는 진술이나 행동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 조 민사 소송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