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섭외민법의 관점에서 평등원칙, 국민대우 등 국제원칙과 관례에 따라 관할할 수 있다.
3. 국익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국제공법이 관련된다면 안보리 논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다른 대책을 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