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청산 관련 법에는 기업파산법과 회사법이 포함된다. 청산의무인, 채권자, 채무자만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조건은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회사법 제 187 조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 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회사 재산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후 청산팀은 청산사무를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