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34 조는 위탁된 변호사가 사건 심사기소일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서류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
새로 개정된' 변호사법' 은 원변호사의 수사 및 법의학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추가 규정: 사건의 필요에 따라 위탁된 변호사는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수집, 증거 수거 또는 인민법원에 증인 출두 통보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한 사람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와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 업무를 조사하거나 청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