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활동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감히 원칙을 고수하고,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권력, 인정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찾아내고, 법률 정신을 정확히 파악하며,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며, 주관적인 억단, 월권, 직권 남용을 피하고,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절차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실체정의와 절차정의를 견지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법 집행의 임의적인 행위를 피한다.
4.
법정 사건 처리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판 집행 효율을 높이고, 제때에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자원 절약에 중점을 두고, 독직 행위를 근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