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영학교의 존속 기간 동안 모든 자산은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제 36 조 민영학교는 주최자가 투입한 자산, 국유자산, 기부자산, 학교운영 축적에 대해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있다.
제 37 조 민영학교의 존속 기간 동안 모든 자산은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규를 위반하여 민영교육기관에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