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1 조 건설공사 계약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민법통칙 제 15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판명되었다.
(a) 계약자가 건설업 기업의 자격을 얻지 못했거나 자격 등급을 초월한 경우
(2) 자격이 없는 실제 시공자는 자질이 있는 시공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다.
(3)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건설 공사는 입찰하지 않았거나 입찰이 무효이다.
계약자는 건설 공사 하청 또는 불법 하도급, 타인과 체결한 시공계약을' 민법통칙' 제 153 조 제 1 항, 제 791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