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2. 유언인이 세운 유언은 반드시 그 진실의 표시여야 한다.
유언자는 유언장에 처분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유언장의 내용은 반드시 합법이어야 한다.
유언장의 형식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4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유언은 무효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표현해야 하며, 사기, 협박수단으로 맺은 유언은 무효이다. 위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장이 변조되어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