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조 개발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불모의 산, 황무지, 황탄은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에 사용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개발단위나 개인이 장기 사용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자원법 시행세칙' 제 17 조는 국유황무지, 황무지, 미확정 토지사용권의 황무지 개발이 재배업, 임업, 축산, 어업생산에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개발단위나 개인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최대 50 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