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 조 * * * 택지, 자유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