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당의 조직업무조례' 제 5 조는 당 중앙집중통일지도, 각급당위 (당조) 등급분류 지도, 조직부문별 책임, 관련 각 방면의 직직, 긴밀한 협조를 실시하는 지도체제를 실시한다.
당 중앙과 지방당위는 조직부서를 설립하고, 각급 당정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사업단위는 조직업무기구나 전문직을 설립하여 조직업무를 담당한다.
중앙조직부는 각급 조직부서의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 조직부는 하급조직부서의 업무를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