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권리면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사회적 차이는 공개 * * * 를 사용할 때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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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법은 대중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 나라의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그들을 보호하든 벌하든. 법 앞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관직을 동등하게 맡을 수 있다. 공직과 직위는 덕과 재능 외에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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