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분쟁은 중재 사전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한쪽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쟁의를 관할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이 조항은 노동 분쟁 중재가 노동 계약 이행지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