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0 조는 "사건 상황을 아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료가 있든 없든 사건의 상황을 알기만 하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69 조 제 2 항은 "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이 낸 증언" 을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관계에 속하더라도 사건 사실을 단독으로만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이익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믿을 만한 증언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