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보유란 특정 범위 내에서 행정 자행행위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 보유는 본질적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의 경계를 결정함으로써 행정자주권의 크기를 결정한다.
2. 법률유보를 실시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인민의 기본권 제한 등 전속입법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입법기관이 법률규정을 통과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대신 규정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정행위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법적 인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합법성에 의문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