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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계약에서 실제 시공자의 인정
건설공사계약에서 실제 시공인의 인정: 1, 건설공사계약의 인정은 무효입니다. 2. 실제로 시공계약의무를 이행한 계약자는 하청업체, 위법하도급 계약자, 자질을 차용한 계약자, 기댈 건축업자를 포함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시공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43 조 실제 시공자가 하청인이나 위법 하청업자를 피고로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실제 시공인이 하청인을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하청인이나 위법 하청인을 본 사건 제 3 인으로 추가해 하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빚졌거나 위법 하청인의 건설공사 대금을 규명한 후, 건설공사 가격 범위 내에서 하청업자가 실제 시공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44 조 실제 건설인은 하도급자나 위법 하도급자가 만기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는 데 태만해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고 민법 제 535 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