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시민이 이전에 개명을 한 적이 있다면, 별명은 본명이고, 호적본 (만약 시민이 개명을 했다면, 본명은 이전에 호적본에 이름을 올려놓았을 것이다) 을 가지고, 별명과 현재의 주민등록증 이름이 같은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