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7A 장-고양이와 개 조례 제 22 조
(1) 누구도 어떤 개나 고양이를 음식으로 도살해서는 안 된다. -응?
(2) 누구도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를 음식으로 팔거나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응?
(3) 개나 고양이만 있는 도살체나 그 도체의 어떤 부분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상황은 그로 하여금 그 개만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믿게 했다.
고양이는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도살되거나 음식으로 쓰이며 (1) 또는
그가 재판관에게 그가 실제 범행 (1) 또는 (2) 항 (어떤 상황에 따라) 에 따른 범죄가 없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양이와 개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