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안전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지식을 보급하고 사회단체, 기층대중자치단체,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 식품안전기준, 지식을 보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제창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식품안전법규, 식품안전기준, 지식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하고 식품안전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식품 안전에 대한 홍보 보도는 진실되고 공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