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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조제 자격을 취소한 후 얼마 동안 약품 조제 자격을 회복해서는 안 된다.
6 개월 이내.

처방전관리법에 따르면 Yamatonokusushi 의사의 처방권이 취소된 후 6 개월 이내에 처방전권과 약품 조제 자격을 회복할 수 없다. 환자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Yamatonokusushi 의사가 처방과 약물 배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