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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 작업 국가 표준 사양
법률 분석

우리나라 기중 안전 운영 규범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기중 작업 규범은 주로 1, 기중기 및 기중 작업의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리프팅 작업 분류 관련 내용; 운영 안전 관리의 기본 요구 사항 관련 내용; 4. 작업전 안전점검과 관련해 기중기 작업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17 조 건설현장 건축기중기기와 전체 리프트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발기시설의 설치 및 철거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시공기중기, 전반적인 리프트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설치 시설의 설치 및 분해는 해체 방안과 안전시공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전문 기술자가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시공 기중기기, 전체 리프트 비계, 템플릿 등 자승식 발기 시설이 설치된 후 설치 단위에서 자체 테스트를 수행하고 자체 테스트 합격 증명서를 발급하며 시공기관에 안전한 사용을 설명하고 검수 수속을 처리하고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