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양 당사자는 미혼이며 bigamy 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쌍방은 모두 자발적이며 강간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이 법원에 동거 관계 해제를 요구하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쌍방이 동거 기간 동안 낳은 자녀의 양육이나 소득재산의 분할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