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72 조.
범죄 용의자가 주동적으로 투안, 사살, 붙잡히는 등 수배령, 국경통제공고, 현상금 통보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기관이 원수배령, 통지 범위 내에서 지명 수배령, 국경통제통지, 현상금 고지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73 조
이 절의 관련 규정은 탈옥을 수배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에게 적용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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