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입법법 제 57 조, 제 58 조, 제 59 조, 제 60 조,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조직은 행정법규를 초안한다. 제도 기관은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후 초안과 그 설명, 초안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국무원 법제기관에 보내 심사한다. 국무원 법제기구는 마땅히 국무원에 심사 보고서와 초안 수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 보고서는 초안의 주요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국무원 명령에 서명하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