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유치권 취득의 적극적인 요건은 유치권 취득이 갖추어야 할 사실이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산을 소유해야 한다.
2. 채권이 만료되었습니다.
채권의 발생은 동산과 관련이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447 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