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민사법률행위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와 다방면의 법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다음 행위는 일방적 법률 행위 () 에 속한다.
민사법률행위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와 다방면의 법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다음 행위는 일방적 법률 행위 () 에 속한다.
답: a, C.

일방적인 법률행위는 한쪽의 의지에 근거하여 성립된 법률행위이다. 이런 법률행위는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만 위탁대리인의 철회, 대리인의 추인과 같은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