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 심각한 적자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
2.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 심각한 적자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
3. 합영기업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발전 전망이 없다.
4. 합영기업 계약,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이미 나타났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80 조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