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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 이라는 이름을 붙인 법률은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의 이름을 딴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이다. 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10 월 28 일부터 시행을 표결했다. 신 중국 최초의 법전 이름을 딴 법으로 우리나라 법전화 입법의 선례를 열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