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파괴한 다른 삼림지의 수가 10 무 이상에 달한다.
(c) shelterbelt 토지, 특수 목적 삼림 지대 및 기타 삼림 지대의 불법 점유, 파괴, 각각 해당 수량 기준의 5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4) 보호림, 특수 용도 임지 및 기타 임지의 불법 점유, 파괴, 그 중 한 가지 수량은 해당 수량 기준의 50% 이상에 달하며, 두 가지 수량 합계는 규정된 수량 기준에 도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42 조는 토지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한 토지의 용도를 변화시켜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가 대량으로 파괴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