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규제제도 집행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고용인의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인에게 제기하고 협상을 통해 수정과 보완을 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제도는 근로자에게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