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는 통신자원의 분배는 통신자원의 계획, 사용 및 예상 서비스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원은 양도나 경매를 통해 분배할 수 있다. 통신자원사용권을 취득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할당된 자원을 활성화하고 규정된 최소 사용 규모에 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