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40 조 공무원 지도직은 임용제, 임명제, 임용제를 실시한다. 공무원은 임용제, 임용제를 실시한다. 지도 회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임기제를 실시한다. 제 41 조 당선된 공무원은 선거 결과가 발효되면 바로 당선된다.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이나 사퇴, 면직되거나 임기 내에 해고될 경우 직무가 종료된다. 제 42 조 임용제 공무원 수습 기간 만시험 합격, 직위, 직급이 바뀌거나, 기타 상황이 있으면 임면해야 하는 경우, 관리권한과 규정 절차에 따라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