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화장해야 할 시신을 묻거나 공동묘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장소에서 시신을 묻거나 무덤을 짓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21 조
장례 활동을 처리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제지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래서 계속 집에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