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제 17 조
호적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집주인이나 본인은 호적 등록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심사가 사실이니 호적등기기관은 반드시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변경이나 수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제 19 조
시민의 호적은 결혼, 이혼, 입양, 청구, 별거, 합병, 실종, 회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변동될 경우 집주인이나 본인은 호적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