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은 공민 평등의 감독권과 기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자유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 종교신앙의 자유, 인신자유, 인격불가침, 주택불가침, 통신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노동권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