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은 국가 강제력, 법률이며, 그 등급은 정책보다 절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교육법' 은 기본법으로 전국적으로 제정되어 헌법에 버금가는 지위로 형법 민법통칙처럼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교육정책 제정의 주체는 다를 수도 있고, 국무부일 수도 있고, 교육부, 성, 시, 현, 또는 그 업무 부서와 같은 국무원 산하 부서일 수도 있다. 효과는 교육법보다 절대 낮으며 내용은 교육법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적용 범위는 배합표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무원은 당연히 전국적으로 통용되지만, 성시현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