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특징은 강제성이며, 법률의 시행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도덕도 일종의 행동 규범이지만 의무적이지는 않다. 준수 여부는 개인에 달려 있다.
법은 도덕의 최저선이다. 법을 어기는 행위는 반드시 도덕을 위반하고,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