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법 시행조례"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1 단계에서 입찰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초청장의 요구에 따라 견적없는 기술건의서를 제출하고, 입찰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건의서에 따라 기술기준과 요구를 확정하여 입찰서류를 작성하였다. 2 단계에서는 입찰자가 1 단계에 기술 제안을 제출한 입찰자에게 입찰 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자는 입찰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최종 기술 방안 및 입찰 견적을 포함한 입찰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찰자가 입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은 2 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더 많은 입찰 정보를 원하시면 비디 입찰망을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