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국은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제 4 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서기는 "행정기관은 법률법규 시행의 중요한 주체이며, 엄정한 법 집행을 앞장서서 공익, 인민권익, 사회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법 집행자는 반드시 법에 충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