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를 할 때 뜻밖의 상해가 발생하면 쌍방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사고에서 슛과 슛은 정상적인 스포츠 행위이며, 행위자는 고의로 상대방의 잘못을 침범하지 않았다. 행위자의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의 침해 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정원칙에 따라 일정한 배상 책임을 지고 부상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76 조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문화 체육 활동에 자원하여 참여하고,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 다른 참가자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사 조직자의 책임은 본 법 제 1 198 부터 120 1 항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