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고, 법률을 시험하고, 율소에서 실습하지 않고, 변호사 집업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직업자격증은 무효가 되나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고, 법률을 시험하고, 율소에서 실습하지 않고, 변호사 집업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직업자격증은 무효가 되나요?
현재 정책은 사고시와 공무원 시험을 분리하여 각지의 공무원 시험을 통해 초임 판사를 선발하는 것이다. 법원에 합격해야 초임 판사가 될 자격이 있다.

물론 자격증은 공무원 시험 기간 동안 유지되며 만료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합법적인 일이 없으니 매년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법기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증은 로펌에서 1 년 동안 실습을 해야 하며, 성율협회가 개최하는 학원에 참가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집업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는 것은 무효가 되지 않고, 단지 매년 신고해야 한다. 서류인 경우 자격증을 보충하면 학생증 등록처럼 도장이 찍힌다.

변호사 면허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다. 새 판사는 변호사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