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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물품 처리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2) 경매압류, 압류된 재물, 법에 따라 동결된 예금, 송금을 처분하거나 벌금을 납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2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금의 액수는 벌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동결된 예금, 송금으로 벌금을 납부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행정 강제 형태를 취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행정기관이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을 비준한 경우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