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시행조례' 제 6 조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전국 표준화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표준화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방침 정책 시행을 조직한다. (2) 국가 표준화 작업 계획의 개발을 조직한다. (3) 국가 표준 개발을 조직한다. (4) 국무원 관련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의 표준화를 지도하고 표준화 작업의 관련 문제를 조율하고 처리한다. (5) 이행 기준을 조직한다. (6) 감독 및 검사 기준의 이행을 감독한다. (7) 국가 제품 품질 인증의 통일 된 관리; (8) 관련 국제 표준화기구와의 업무 연계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