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은 성매매 치안관리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매춘에 관한 규정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에 있다. 조회법 속보가 발표한' 매춘에 관한 법률 규정' 에 따르면'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에 따르면 매춘, 매춘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 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