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05 조 공안기관은 체포 조건에 부합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가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혼자 살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가 된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