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과 항변권의 관계: 항변은 청구권에 대항하는 항변 방식이며,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사실이나 법적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배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항변권은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대항권이며,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가 청구권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70 1 조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는 경우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항변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702 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권이나 취소권을 누리는 경우 보증인은 해당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