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에서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검찰원이 구두로 의견을 바로잡았다. 줄거리가 심각하니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위법 시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및 예심을 공안기관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09 조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