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이란 교육 행정법 관계에서 쌍방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고 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2. 양자주의는 교육행정법률관계에서 쌍방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의미하며, 권리의무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대응적이다.
3. 보상은 교육행정법률관계에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쪽은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고, 다른 쪽은 상응하는 비용이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4. 소속이란 교육행정법률관계 중 한 쪽이 다른 쪽의 상급기관이나 지도기관으로 소속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